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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 화장장, 외지인 이용료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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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 화장장, 외지인 이용료 70만원

입력
2010.10.24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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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서울시민이 아닌 경우 서울시립 화장시설 이용 요금이 70만원으로 대폭 올라간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아닌 타 지역 주민이 시립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종전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는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내달 4일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로 이용료가 낮아 수요가 몰렸던 시립화장시설 집중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내년 3월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와 교육지원사업 지원 규모를 취득ㆍ등록세의 2%에서 3% 이내로 확대하는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도 심의ㆍ가결했다.

시는 그러나 시의회가 일부 실ㆍ국ㆍ본부 사무를 2개 상임위원회에 배분하고 시장비서실 등을 상임위 소관 사무로 신규 조정하는 조례안에 대한 심의는 연기했다.

강철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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