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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 공방-Hot Potato]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가 바람직한가 유지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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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 공방-Hot Potato]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가 바람직한가 유지해야 하나

입력
2010.10.24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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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시끄럽다. 기업들의 투자 장려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기업이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1982년 1년 한시적으로 첫 도입된 '임시'제도였지만, 이후 올해까지 28년 중 20년간 운영됐다. 사실상 '상시투자세액공제'나 다름 없었다.

이러다 보니 제도 운영의 효과를 두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다. 어차피 상시적으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당초 목표했던 투자진작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연간 혜택 규모가 2조원을 넘나들지만, 아무래도 투자금액이 큰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도 논란거리였다. 특히 작년에는 정부가 제도 폐지안을 냈지만, 결국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액공제율을 10%에서 7%로 낮추는 선에서 다시 연장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기업들이 입는 타격이 심각하다는 반발에 부딪힌 결과였다.

올해도 정부는 연말에 임투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다. 단,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한해 투자액의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대안을 내놨다. 단순히 투자만 늘리는 기업이 아니라 고용도 함께 늘리는 기업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세제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도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기업 투자를 통해 경기회복의 불씨를 지펴야 하는 시점에서 임투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 과연 정부가 세수 확대를 위해 부작용을 감수하고 무리하게 임투세액공제를 폐지하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계의 반발이 결국은 제 잇속 챙기기에 불과한 것인지. 양쪽의 공방 내용을 들어봤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 폐지 찬성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임시 아닌 거의 상시적 운영 투자 유인 효과 갈수록 줄어들어"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특정 기간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 투자액의 일부분을 정부가 보조해줌으로써 그 기간에 투자를 집중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즉,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일정 기간에 한하여 임투세액공제를 허용하고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허용하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나중에 수행할 투자를 당겨서 정해진 기간 내에 행함으로써 불황에서의 탈피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정 기간만 지원한다는 제도의 특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

그런데 실제 제도의 운영 현황을 보면 1982년에 도입된 이후 8년을 제외한 20년 동안 이 제도가 운영되었으며, 특히 2001년 이후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다. 이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상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기업은 이 제도가 지속될 것을 기대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특정 기간 내에 투자를 집중시키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투자를 특정 기간에 집중시키려는 한시적 지원제도'로서의 장점이 사라진 임투세액공제 제도는 일반적인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인데,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기업의 투자활동에 대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세부담 완화 조치라고 보기에는 적용대상이 좁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적용 대상을 보면 대부분의 업종을 포괄하지만 모두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건축물에 대한 투자나 차량운반용구에 대한 투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무형재산에 대한 투자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수도권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차등적인 지원은 기업의 투자 결정을 왜곡시키며 궁극적으로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원하는 특정 성격의 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투자지원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으며, 생산성 향상 시설에 대한 투자, 환경개선 목적의 투자 등 정부가 촉진하고자 하는 특정 투자활동에 대해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투자를 포함한 기업활동 전반에 대해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임투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전반적인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이미 2008년도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율을 3% 포인트 인하하였으며, 앞으로 2% 포인트를 더 인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전반적 세율 인하는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면서 혜택이 모든 기업활동에 고루 돌아간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지원대상을 조정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정부가 원하는 특정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전반적인 법인세 부담 완화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에 추가하여 특별히 더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특별한 투자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제도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존의 임투세액공제를 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하여 받도록 함으로써 일반적인 투자나 고용을 대체하는 투자보다는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를 더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다.

● 폐지 반대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지방만 적용… 中企도 혜택 농사 한 해 잘 됐다고 저수지 물 빼나"

세계경제가 불안하다. 전망기관들이 앞 다투어 내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 가운데 세계열강들은 수출을 늘리기 위해 환율전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경제도 경기선행지수가 8개월째 하락하고 있는 둥 내년 경기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 입장에선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언제 경기가 회복되었다고 또 다시 경기가 둔화된다는 말 인가. 경제성장을 지속해 국민들의 체감경기가 개선되려면 기업이 투자를 늘려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이 증가해 소비가 촉진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야 한다. 위기상황에선 재정지출확대 등과 같은 정부의 역할이 주효했지만, 이제는 기업투자가 경제 선순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부터 임투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투자가 잘되고 있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투자가 10% 가까이 줄어 올해 투자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기술적 반등, 즉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반도체, LCD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올해 대기업의 투자증가율은 10%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임투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마치 한 해 농사가 잘 되었다고 다음해 농사는 생각하지 않고 저수지에 물을 빼 고기를 잡는 것과 다름없다.

임투세액공제가 대기업만을 위한 세제혜택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기업투자를 촉진하려고 임투세액공제를 운영하면서 투자를 많이 하는 대기업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모순이다.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수혜자가 중요치 않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임투세액공제 대상 기업의 90%가 중소기업"이라며 오히려 공제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임투세액공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만 적용되는 대표적인 지방우대세제다. 임투세액공제를 폐지하면 가뜩이나 투자환경이 열악한 지방투자가 위축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의 임투세액공제 폐지 방침이 발표되자 전국 시도지사들이 3년간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어 세수확보를 위해서라도 임투세액공제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공제액은 대략 2조원 정도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임투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설비투자가 2.5% 감소한다는데, 금액으로 치면 2조4,000억원 정도가 된다. 2조원의 세수를 늘리기 위해 민간투자 2조4,000억원이 희생되는 것을 용인하는 형국이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임투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기업의 세 부담이 줄어들므로 임투세액공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2년간 유예하면서 임투세액공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여야 간 합의했다. 그런데 올해 법인세율은 그대로 놓아둔 채 임투세액공제만 폐지하겠다니 국회합의를 1년 만에 뒤집는 꼴이다.

한편 정부는 임투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청년 1명을 고용해 1,5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약 2억원의 설비투자를 해야 한다.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마저도 기업들이 이 제도 때문에 고용을 늘리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얼마 전 오바마 행정부는 투자를 늘리고자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2,000억 달러의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우리는 선발투수(재정지출확대)의 제구력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 불펜의 구원투수(기업투자)를 철수시키는 우를 범할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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