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그룹의 비자금 및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22일 임병석(49) C&그룹 회장에 대해 체포 36시간여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임 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비자금 조성 경위와 정ㆍ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정ㆍ관계 로비 단서를 상당부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룹 계열사를 고의로 상장 폐지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1,0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일부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와 대출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금융기관에서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기) 등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당장 임 회장에 대해 정ㆍ관계 등에 대한 로비 혐의까지 적용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전날 조사하다 심야에 돌려보낸 임 회장의 삼촌 임갑표 수석부회장과 기업 인수ㆍ합병(M&A) 과정에 관여한 전ㆍ현직 임원 5,6명을 이날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전날 임 회장을 자택에서 체포해 자정이 넘도록 조사한 데 이어, 이날도 아침부터 조사를 재개했다. 검찰은 임 회장과 임원들을 상대로 M&A 과정에서 회삿돈을 빼돌렸는지, 그렇게 조성한 비자금을 정ㆍ관계 인사에게 로비자금으로 건넸는지 등을 강도 높게 추궁했으나 이들은 대부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받은 한 임원은 "우방건설 등 기업 인수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돈을 주고받은 것이 없다. 은행 대출도 모두 담보가 충분했던 것으로 부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 회장을 돌려보낼 경우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보고, 밤 늦게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그룹 본사에서 근무하는 임원과 별도로 대구에 거주하는 C&우방의 임원 3,4명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류와 컴퓨터 등을 분석한 뒤, 본격적으로 돈 흐름 추적에 나설 계획이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