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는 22일 중소기업의 유망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에게 피해액의 3배 이상을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서민특위 이종혁 대변인은 이날 전체회의 뒤 브리핑에서 “징벌적 손배제 도입은 중소기업계의 오랜 요청사항이었지만 반대 의견이 있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당 서민특위는 손배청구 요건을 엄격히 하는 방식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배제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로 미국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서민특위는 손배청구 대상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례로 한정하되, 중소기업이 피해액의 3배 이상을 손배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부당하게 핵심기술을 탈취당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라며 “피해기업이 투자한 연구 개발비와 소송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 등도 모두 포함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징벌적 손배제는 정부 내에서도 신중론이 많아 지난달 29일 발표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고, 당내에서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서민특위는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당사자가 아닌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제3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신청권 뿐 아니라 협의권까지 부여하는 방안을 입법화 하기로 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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