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이 태광그룹의 비금융계열사 주식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흥국화재 인수를 승인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금산분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조속히 조사해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2월 금융위는 티브로드, 태광산업 등 흥국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태광그룹의 비금융계열사 주식 588억원 어치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흥국화재 인수를 승인했다”며 “당시 흥국생명은 이행 확약서까지 제출했지만 여전히 태광산업 주식 80억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조건부 승인은 충족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충족이 안되면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며 “태광산업과 관련한 여러 의혹과 확약서 이행 문제까지 종합해 볼 때 금융당국이 태광산업과 흥국생명 문제를 과도하게 묵인ㆍ방조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 위원장은 “승인요건의 이행여부를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에서 심사하다보니 점검이 늦어졌다”며 “이번에 태광그룹 관련 논란이 있어 파악해 보니 1개사가 미처분한 것으로 확인됐고 조속히 조사해 시정조치 하겠다”고 답했다.
진 위원장은 또 태광산업 대주주였던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태광산업 역시 흥국화재의 인수주체가 될 수 없었다는 의혹과 관련, “다른 금융업권 법은 법인 최대주주의 적격성도 심사토록 하고 있지만 보험업법은 최대주주가 심사대상이 아니다”며 “제가 보기에도 (보험업법은) 좀 문제가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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