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는 22일 서울지하철 ‘스마트몰(SMART MALL)’사업 추진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포스코ICT 간부 송모씨와 KT 전 직원 민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와 민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스마트몰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업체로부터 11억여원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11억원과 별개로 다른 하청업체로부터 추가로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비만 2,000억원대에 이르는 스마트몰 사업은 서울지하철 5~8호선 액정표시장치(LCD) 전광판을 설치해 전동차 운행정보와 광고를 제공하고, 첨단정보기술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포스코ICT와 KT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 중이다.
지난 20일 스마트몰 광고권을 따낸 광고대행사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번 사업과 관련해 추가로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