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계열사의 담합행위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은 지난 20일 법무팀 주관으로 각 계열사 사장들을 경기도 용인의 삼성인력개발원으로 불러 8시간 동안 담합과 관련한 준법경영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행사에는 해외 출장 중인 일부 계열사 사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장이 참석했다.
삼성은 이날 대표적 담합 사례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정거래 관련 법령과 법령준수 의무를 환기시키면서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업계 관행이고 사소한 것이더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이번 행사는 최근 삼성이 연루된 담합 사건이 잇따라 불거졌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삼성전자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초ㆍ중ㆍ고교에 시스템 에어컨 및 TV 납품 과정에서 LG전자, 캐리어와 가격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175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올해 8월에는 미국 플로리다주와 뉴욕주 검찰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액정화면(LCD) 제조업체 본사와 현지법인 등 20여 개 법인이 LCD 패널 가격을 담합했다며 관할법원에 제소했으며 이에 앞선 5월에도 유럽연합(EU)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에 대해 반도체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벌금을 부과했다.
삼성 관계자는“향후 미국과 EU 등지에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 기업에 대해 담합과 관련한 단속이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로 인한 삼성 브랜드 이미지 실추나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워크숍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허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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