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학자 100명이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한나라당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2일 정면 반대하고 나섰다.
법학자들은 ‘헌법의 이름으로 야간 옥외집회 금지 시도를 반대한다’는 선언문을 통해 “한나라당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한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호라는 헌법 정신과 시기 장소 방법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고작 1박2일간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안전을 명분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국민의 입을 봉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야간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사회질서를 파괴할 수 있어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못박았다. 법학자들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7월 자유로운 야간집회가 가능해진 이후 불법폭력집회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야간집회 금지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현행 집시법에 있는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하라고 정부와 한나라당에 요구했다.
이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홈페이지(blog.peoplepower21.org/PublicLaw) 등을 통해 공개된 선언문에는 안경환(서울대ㆍ전 국가인권위원장) 한상희(건국대) 김창록(경북대) 오동석(아주대) 김종철(연세대) 임지봉(서강대) 송기춘(전북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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