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런던협약 발효에 따라 하수 슬러지(찌거기)의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되는데도 육상 처리 시설의 부실로 바다에 계속 버리고 있어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한국일보 4일자 1ㆍ10면)이 국정감사 자료로 공식 확인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이 22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육상 폐기물 배출 해역 오염 상태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을 통해 하수 슬러지와 분뇨 등 폐기물을 장기간 투기한 해역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다.
특히 동해 투기 해역의 오염은 회복 불능 상태다. 동해병(경북 포항시 동쪽 125㎞ 해역) 중 DB137 수역의 경우 2006년 카드뮴 납 아연이 미국 해양대기청 ERM(Effect Range Mediumㆍ서식 생물 중 50%에 영향) 기준(카드뮴 9.6ㆍ납 220ㆍ아연 410㎎/㎏)을 초과한 12.56, 323.12, 904.20㎎/㎏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이 수역은 순환 투기 방침에 따라 해양 투기 금지 수역이 됐지만 지난해 조사에서도 아연의 오염도(547.20㎎/㎏)가 여전히 ERM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왔다. 카드뮴(7.64㎎/㎏)과 납(211.85㎎/㎏)의 오염도는 약간 감소해 ERM 기준 이하가 됐으나 여전히 미 해양대기청의 ERL(Effect Range Lowㆍ서식 생물 10%에 영향) 기준(카드뮴 1.2ㆍ납 47㎎/㎏)을 넘었다.
동해정(울산 남동쪽 63㎞ 해역) 서해병(전북 군산시 서쪽 200㎞ 해역)도 투기 해역이 아닌 곳에 비교해 모든 중금속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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