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현미)는 22일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또래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된 정모(15)군에게 장기 7년ㆍ단기 5년, 범행에 가담한 최모(15)양 등 3명에게는 장기 4년ㆍ단기 3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또 시신 유기를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19)군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장ㆍ단기 징역형은 소년범(19세 미만)에게 내리는 것으로 단기 기간 복역한 뒤 수형 태도와 반성 정도 등을 감안, 출소시키거나 장기 기간(최장 10년)까지 징역살이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군 등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100㎏이 넘는 거구인 정군이 오른 엄지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구타하고 살해 뒤 사체 처리 방법까지 검색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유족들이 처벌 원하지 않는 점과 나이,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최양의 집에서 함께 어울려 다니던 친구 김모(15)양이 자신들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김양을 나흘간 감금한 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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