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사용자단체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노조전임자 숫자를 사업장별 노사 합의에 의해 자율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속 노사는 19일 17차 중앙교섭에서 '노조전임자와 관련한 내용은 노사 합의를 준수하도록 한다'는 합의안에 의견을 접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회 소속 107개 사업장이 타임오프를 따르지 않고 노사 자율 교섭에 의해 유급 노조전임자 수를 결정하며, 회사는 이들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당초 기존 노조전임자 수 유지를 강력히 주장했으나 협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이 같은 전임자 수 합의안에 의견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는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위원회 조합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합의안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금속 노사가 이 같은 합의안에 접근함에 따라 타임오프 준수 타결 사업장 집계를 둘러싼 금속노조와 고용노동부 간의 진실게임은 노조의 판정승으로 마무리됐다. 7월 1일 타임오프 전면 시행 이후 금속노조와 고용부는 단체협약에서 타임오프를 지킨 사업장 수를 두고 줄곧 대립해 왔다.
향후 노정 충돌은 불가피해졌다. 고용부는 20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인) 만도에 대한 현장점검에서 타임오프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혀 노사 자율교섭에서 타임오프가 정한 노조전임자 수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엄단 방침을 재확인했다. 고용부는 당초 만도를 타임오프 준수 사업장 집계치에 포함시키고 모범사업장으로 홍보해 왔다.
금속 사업장에서 타임오프가 사실상 무력화함에 따라 타임오프 도입으로 노조의 세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경영계의 기대도 무산됐다.
노조 관계자는 "타임오프 도입의 취지가 노사 자율에 의한 노조 자주성 회복인 만큼 이번 결정은 정당한 것"이라며 "노조의 양보에 의한 합의인 만큼 고용부는 시정명령을 통한 노조 죽이기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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