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선 외국인 증인이 여야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진땀을 흘렸다.
여야는 애플의 아이폰에 대한 애프터서비스(AS)가 국가마다 다른 이유를 추궁하기 위해 패럴 하우디 애플 본사 아이폰 AS부문 시니어 디렉터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5일 국감에서 박정훈 애플코리아 홍보담당 부장이 “잘 모른다”는 답변을 반복한 탓에 애플 본사의 임원을 부른 것이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아이폰 품질보증서에는 무상수리와 새 제품 교환, 환불, 리퍼폰(재활용 휴대폰) 선택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한국에선 리퍼폰 교환만 해주고 있다”며 문제 삼았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며 “중국에선 아이폰 고장 시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는데 한국에선 리퍼폰만 제공하는 이유가 뭐냐. 차별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압박했다.
하우디 디렉터는 “한국과 중국의 AS정책은 흡사하지만 중국 법규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세세한 부분을 조정한 것”이라며 “중국엔 애플 직영판매점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애플 직영점이 생기면 조정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선 아이폰이 KT를 통해서만 판매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처럼 애플 직영점에서 판매되는 경우와 같은 AS정책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애플의 AS정책 약관이 우리나라의 약관법에 해당하는 불공정 조항인지 여부와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간 차이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임의 조항이어서 강제할 수 없는 하자가 있으므로 차제에 이런 부분의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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