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안영진)는 21일 교비를 빼돌려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흥학원 전 사무국장 박모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강 의원과 인척관계나 업무상 상하관계 때문에 범행에 가담했고 그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공범인 강 의원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공사비를 부풀렸다가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의 교비 8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박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뒤 강 의원도 교비 81억원을 빼돌려 정치자금이나 생활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