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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中企는 약하게 대기업은 강하게

입력
2010.10.2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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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중소기업과 지방기업들의 세무조사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며칠 전 이헌동 청장이 회계ㆍ법무법인 대표들과 만나 대기업ㆍ대주주들의 세금에 대한 인식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기업 탈세와의 전쟁’을 선언한 것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공정사회’기조에 맞춰 대기업에 대해선 보다 엄정하게,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해선 가급적 관대하게 한다는 쪽으로 세정흐름이 바뀌고 있다.

국세청은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세행정위원회를 열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의 비율을 현행보다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세무조사 면제 대상 범위를 현행 연간 수입금액 300억원 미만에서 500억원 미만 기업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이들 중 20년(서울 수도권은 30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성실신고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및 개인은 아예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영세법인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유흥주점, 사금융, 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성실신고를 한 곳에 대해선 자료제출 요구를 최소화하는 등 간편조사로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중소ㆍ지방기업의 세무조사 대상의 비율 등 구체적인 세정 방안은 이달 말 열리는 ‘조사대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서민들에 대한 세정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근로자들에게 기부금, 보육시설 및 유치원비, 체육시설 및 학원비, 장애인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자료를 인터넷으로 제공해 일일이 해당 기관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덜도록 했다.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의 소액(2,000만원 미만)불복청구 사건에 대해선 형식적인 증거서류가 없거나 부족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면 적극 구제키로 했다.

손재언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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