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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수사/ '靑 행정관 성접대' 태광 前직원, 회사 상대 4억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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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수사/ '靑 행정관 성접대' 태광 前직원, 회사 상대 4억대 소송

입력
2010.10.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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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직 태광그룹 계열사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거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태광그룹의 종합유선방송사인 티브로드홀딩스 전 직원 문모씨는 티브로드와 오용일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4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는 소장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측과 방송통신위원회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데 문제가 되자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한규현)는 최근 한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했으며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려고 다음달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문씨는 작년 3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청와대에 파견된 방송통신위원회 직원 김모씨 등 3명을 상대로 성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고, 검찰은 접대를 조직적 차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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