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불거진 중학교 기간제 여교사와 제자 성관계 사건과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부적절한 성문제 등으로 해임된 교사의 채용을 제한하도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줄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21일 “성 관련 추행들은 용납할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임에도 합의 등을 이유로 처벌이 되지 않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관련 교사들이 교직에 발 붙일 수 없는 법적 규제가 필요해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또 교장 직권으로 선발해왔던 기간제 교사의 채용ㆍ관리 방식을 고치기로 했다. 기간제 교사를 공개모집을 통해 뽑고,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자질도 검증할 방침이다. 채용 후에도 기간제 교사들의 근무 태도 등을 기록하게 하고 교과 전문성, 인성,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근무상황평가서는 근무기간 만료시 교육청에 제출토록 했다.
이들 자료를 토대로 부적격 교사로 판단되면 재임용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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