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우윤근)는 21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감 증인 출석에 불응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이영호 전 청와대고용노사비서관,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3명을 국회모욕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법사위는 앞서 조현오 경찰청장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논란과 관련해 이 전 부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이 전 비서관과 이 전 지원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동행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 전 부장은 현재 조 청장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상황을 들어 “사건에 영향을 주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검찰 수사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전 비서관은 해외 기업체 자문요청에 따른 해외 출국을 이유로, 이 전 지원관은 현재 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수감생활로 인한 건강악화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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