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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강행" 與 엄포는 '허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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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강행" 與 엄포는 '허풍'?

입력
2010.10.2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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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12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야간 옥외집회 규제를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 있다. 한나라당은 G20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자정부터 새벽 6시에는 야간 옥외집회를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손사래를 친다. 나아가 여당이 집시법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실력저지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제 박희태 의장을 만나 ‘야당과의 합의처리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직권상정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의장님께서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야당을 설득하다 안되면 강행처리 수순을 밟겠다는 얘기다. 당내 일각에서도 강경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국회 행전안전위원장인 안경률 의원은 “빨리 처리해야 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한나라당이 22일 행안위의 마지막 국감에서 집시법 처리를 시도하거나 25일 본회의에서 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집시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해외 정상들의 1박2일 안전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영구히 빼앗으려고 한다”며 여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집시법 개정은 있을 수 없다.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서로 을러대는 대로라면 조만간 격한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움직임이 원내전략 차원에서 나온 일종의 ‘허풍’일 뿐 실제론 강행처리 수순을 이미 포기했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 특히 한시법인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집시법에 목 맬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여당 내에서도 나온다. 특별법에 따르면 행사장 반경 2㎞내에서 집회와 시위가 전면 제한된다. 한나라당 한 당직자는 “특별법으로도 충분히 통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 한나라당 지도부가 ‘집시법 강행처리 불사’를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나. 한 국회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엄포는 이후 대야 협상을 유리하게 끌기 위한 협상용 카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행 처리를 주장하다 극적으로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한 뒤 ‘우리가 하나 양보 했으니 너희도 양보하라’며 이후 예산안 협상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노림수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여당의 강행처리는 정국을 냉각시켜 새해 예산안과 각종 법안 처리 차질이 불가피하다. 명백히 득보다 실이 크다.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은 이날 한 TV방송에 출연해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야간시위가 가급적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끝까지 (집시법 처리를) 추진하겠지만 집회의 자유를 억누른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이라며 “국민의 공감대, 여론의 지지를 보면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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