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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태광 포탈상속세 추징 檢통보 왜 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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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태광 포탈상속세 추징 檢통보 왜 안했나"

입력
2010.10.2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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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선 국세청의 태광그룹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잇따랐다. 국세청이 2007, 2008년 태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적발, 상속세 790여억원을 추징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실이 논란이 된 것이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국세청이 2007년 태광산업과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해 비자금을 확인하고 수백억원을 추징했으나 정작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며 “일반 국민들이 국세청의 조치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혜훈 의원도 “세무조사를 통해 재벌의 비자금이 발견됐다면 국세청은 검찰에 고발해서 죄를 물어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고 따졌다.

민주당 이강래 의원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적발, 추징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세청 스스로 태광그룹의 로비의혹 등에 대한 명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모두 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 차명계좌의 소유권을 박탈하고 형사처벌제도 도입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당시 태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였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됐다”고 답했다. 이 청장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조세 포탈범의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태광그룹 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서 고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태광그룹의 추가적인 세법 위반 여부에 대해 “다른 부분에서 일부 위반한 게 있으나 소액이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떤 형태의 차명계좌도 근절되어야 하며 감독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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