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공석인 당협위원장들을 공모하면서 101개 항목에 달하는 자기검증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다는 취지에서 도덕성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다. 청와대가 8ㆍ8개각 후보자 낙마 사태 이후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200개 항목에 달하는 자기검증서를 제출토록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당 차원 공모에서 자기검증서 제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기검증서 내용은 크게 10개 범주로 나뉘어진다. 가족관계, 병역, 전과 및 징계, 재산형성 과정, 납세, 학력 및 경력, 연구윤리, 직무윤리, 사생활, 정당 및 사회활동 등이다.
세부 질문에는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가 대부분 포함됐다. “가족 중 이중 국적자가 있느냐”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가 있었느냐”(위장전입) “본인 또는 배우자가 비연고지에 농지 또는 임야를 취득한 적이 있느냐”(부동산투기) “상속ㆍ증여세 모두 납부했느냐” “논문 표절 사례가 있느냐” 등이다. 심지어 “경조사 때 과도한 경조금을 받은 사례가 있느냐” “성희롱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느냐” “내기 골프나 도박을 한 적이 있느냐” 등 사적인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탈당 등 당적 이동 경력도 기록하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6일 마감한 12개 지역 공모에 지원한 34명 전원으로부터 자기검증서를 제출받아 심사한 뒤 거짓진술이 있으면 탈락시킬 계획이다. 자기검증서 도입을 주도한 원희룡 사무총장은 20일 “앞으로 도덕성 강화를 위해 자기검증서 내용을 보완할 것”이라며 “특히 나눔 및 기부 경력을 마일리지로 만들어 자기검증서에 기록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총선 공천 때도 자기검증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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