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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투신사망… 가해자 강간치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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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투신사망… 가해자 강간치사 '무죄'

입력
2010.10.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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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배광국)는 성폭행을 시도해 피해자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15)군의 강간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화면과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군은 피해자 A(14)양을 추행하고 자위행위를 한 뒤 현장을 떠났으므로, 투신 당시 A양은 이미 급박한 위해(危害)상태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 소녀인 피해자가 강제 추행을 당한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 자살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비록 추행 직후 뛰어내린 것이더라도 이군으로서는 A양이 창문에서 뛰어내려 사망에 이르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A양의 돈을 빼앗고(공갈) 추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와 인근 식당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는 유죄로 인정해 이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월을 선고했다. 최대 2년간 징역을 살되, 복역 1년6개월 이후에는 반성 태도 등을 감안해 조기 출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군은 지난 5월 서울 봉천동 한 아파트 23층 승강기 기계실 앞에서 A양을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해 겁에 질린 A양이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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