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4대강 수질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총인(T_P)처리사업이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불투명한 업체 선정으로 물의(한국일보 15일자 10면)를 빚은 가운데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짜 맞추기식으로 선정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북 구미시는 5월 T_P처리업체 선정 공고에서 “T_P처리공법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 의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실제로 심의 토론 의결 없이 공무원들이 임의로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공무원 2명, 지역 대학교수 3명을 위원으로 위촉했지만 이들은 심의 의결 없이 10분간 요약문만 훑어보고 채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관계자는 “시는 신청업체로부터 수백 쪽에 이르는 기술문서 20권, CD, 도면, 보충자료까지 받고는 실제 위원들에게는 공무원을 통해 1, 2쪽짜리 요약문만 전달하고 그 자리에서 10분 만에 채첨표를 받아 갔다”며 “채점표 합산이나 공법에 대한 전체 토론 및 심의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시는 이 같은 방법으로 전체 9개사 가운데 경제성평가 만점으로 1등을 한 H사를 기술성평가에서 최저점을 주는 방법으로 탈락시키고, 경제성평가 6등인 업체는 기술성평가 1등을 줘 최종 선정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H사는 오ㆍ폐수 처리의 핵심인 T_P처리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부문에서는 1등을 했지만 나머지 부문에서 최저점을 받아 전체적으로 기술성평가 꼴찌를 했다. 반면 최종 선정된 U사는 T_P BOD COD에서는 3등에 불과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전체 기술성평가는 1등을 했다.
하지만 시는 T_P 등 3개를 제외한 기술성평가 항목에 대해 공개를 거부했다. 특히 심사 과정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업체가 제출한 수천 쪽의 기술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자 “보안상 이유로 파기했다”고 밝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 심사가 끝나자 마자 위원으로 위촉한 사무관 2명을 경북도와 일선 동장으로 전출 전보시켰다.
시 관게자는 “위원회를 열지 않았지만 서면평가로 채점표를 받았고, 구체적 채점항목은 보안상 밝힐 수 없다”고 변명했다.
경북 영천시의 경우 T_P처리 공법선정 권한과 시공권까지 민간 회사에 통째로 내줘 논란이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영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및 증설공사를 턴키방식으로 수주해 시공 중이던 태영건설㈜에 올 3월 73억원 규모의 T_P처리 설비를 추가로 발주하며 도의 사전 승인 없이 시공권과 공법선정권을 위임했다. 태영건설은 D기술단에 공법선정을 재위임했고, D기술단은 교수 5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구미시와 같은 U사를 공법사로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태영건설이 이미 하수처리장 공사를 하고 있어 추가 공사도 같은 업체에 주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했고, T_P처리 공법선정은 태영이 알아서 했다”고 말했다.
구미=김용태기자 kr88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