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14개 주(州) 의회 의원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불법이민자 자녀들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고 AP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미국 국적을 부여하도록 한 ‘수정헌법 14조’개정논의도 함께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럴 멧칼프 펜실베이니아 주 하원의원에 따르면,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앨라배마 델라웨어 아이다호 인디애나 미시간 텍사스 등 14개 주가 불법이민자 자녀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민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논의는 공화당이 수년간 논의해온 수정헌법 14조 개정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민의 ‘속지주의’를 규정한 것으로, 불법이민자나 원정출산자가 미국에서 아이를 낳더라도 이들은 합법적인 미국적자가 된다. 멧칼프 의원은 “불법이민자의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주는 것은 수정헌법 14조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14개 주가 불법이민자 자녀들의 미 국적을 부인하는 법안을 통과할 경우, 연방정부와 또 한번 소송전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애리조나 주는 경찰이 불법이민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무작위로 단속,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미 법무부는 “연방법이 주(州)법에 우선한다는 헌법 조항을 어겼다”며 소송을 낸 상태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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