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인 목포대가 약학대 유치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 거짓보고서를 제출한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약대 설립을 신청할때만 활용한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서를 목포시와 함께 작성했지만, 이를 시 예산 지원용으로 둔갑시킨 보고서를 정부에 낸 것이다.
19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임병선(61) 전 목포대 총장은 약대 유치를 위해 정종득 목포시장에게 시 후원금 지원요청을 했고, 지난해 12월 양 측은 협정서(약대 설립기금조성)를 체결했다.
목포대 약대 설립기금조성에 관한 협정서는 약대 설립기금으로 시가 목포대에 올해부터 2014년까지 매년 20억원 씩 총 1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농어촌 출신 우수인재 선발전형으로 목포 출신 학생이나 약사 지망학생을 우선 선발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협정서는 목포대가 교과부로부터 약대 설립 인허가를 받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이 협정서는 이면계약서임이 뒤늦게 밝혀졌다. 당시 약대 설립기금조성에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난색이던 시 측에 임 전 총장이 이면계약서를 요구했던 것이다. 양 측은 지난해 12월 9일 약대 지원금 협약에 목포대 약대 지원 신청시에만 사용한다는 확인서(임 전 총장 친필)와 협정서를 따로 작성했다.
목포대는 이같은 이면계약서를 정식 협정서인것처럼 교과부에 허위 보고했고, 이를 토대로 2월 약대 설립인허가를 받았다. 이어 올해 설립기금 20억원을 목포시에 요구하고 있으나, 시는 "이면계약서"라는 이유로 기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목포대가 시에 요청한 약대 설립 시 부담금 100억원 중 40억원은 건물신축비이며, 60억원은 연구개발비 및 자산취득비 등 용도로 책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협정서 내용과 달리 목포대 측이 기금을 계속 요구해 난감하다"며 "시민의 예산을 임의대로 사용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목포대 관계자는 "임 전 총장의 약대 설립기금 이면계약서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며 "약대 유치경쟁에서도 시의 지원금 계약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연구실적, 발전방향 등이 심사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목포=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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