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징수가 엉망이다.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도 6개월째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가입자가 1,637명,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 납부를 피한 사람도 1만827명이나 된다. 재산이 200억원이나 되면서도 보험료 한 푼 안 내는 사람도 있고, 350여억 원대의 재산가는 7년 동안 7,800만원을 체납 중이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보험료를 적게 내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53만 명은 개인사업으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직장 가입자로 등록해 소액만 내고 있다. 회사에 취직, 100만~200만원의 월급을 받는 것처럼 꾸며 보험료를 낮춘 재산가도 1,082명에 달한다.
직장 가입자들도 53만여 명이 월급 외의 사업소득 21조원을 신고하지 않아 1조원의 추가 보험료를 떼먹었다. 특히 공무원 사업장의 76%인 3,245곳에서 월정 직책급, 직급보조비, 복지포인트 등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34억4,200만원의 보험료를 환수 당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똑같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일부 힘센 부처는 보험공단에 자료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잘못 받은 건보료가 매년 증가하고, 돌려주어야 할 과오납금을 횡령하는 직원들까지 있다. 건보공단의 재정적자는 연말이면 1조2,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인데도 직원들은 매년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월급이 120만원인 비정규직도 월 3만4,640원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야 하며, 체납하면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도 가차 없다. 9월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454명이 임금이나 예금을 압류 당했다. 친서민, 공정사회라는 말이 무색하다. 공무원사회에서 편법과 불법이 판치고, 없는 사람에겐 가혹하면서 부자들은 안 내고 버텨도 불이익이 없는 건강보험료 징수체계를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고소득 체납자의 보험혜택도 막아야 한다. 이를 방치하면서 걸핏하면 재원부족 타령을 하고 보험료 올릴 궁리만 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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