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사의 아이폰 사후관리(AS) 정책에 반발해 국내 소비자가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2월 아이폰 3GS를 구매한 이모(13)양은 최근 “AS에 필요한 수리비 29만 400원을 지급하라”며 한국법인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양은 소장에서 “구매한 지 8개월 만에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지정된 수리점에서 상담을 받고 무상수리 접수증을 받았는데 며칠 후 침수(浸水)라벨이 변색했다는 이유로 수리비를 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폰을 물에 빠뜨린 적도, 물기에 접촉한 사실도 없는데 변색된 라벨 외관만 보고 침수 폰으로 판단한 것은 억울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이폰이 습기에 취약하다면 사전 고지를 했어야 하는데 보증서나 서비스 유의사항 어디에서도 이를 밝히지 않은 것은 소비자기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애플사는 자체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라도 침수폰으로 판명되면 리퍼폰(일부 부품을 중고로 활용한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대신 이용자로부터 약 30만원의 비용을 받아 왔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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