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역 초등학교 5, 6학년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키로 하는 내용의 경기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19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는 그러나 “관련 법안을 어긴 예산안”이라며 재의 요구를 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무상급식을 둘러싼 도와 도의회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도의회는 이날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14조4,835억원)을 재석의원 120명 중 찬성 78명, 반대 4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2차 추경안에는 초등 5, 6학년의 11~12월 2개월치 무상급식 예산(42억원) 항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김문수 경기지사가 발끈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김 지사는“학기 중 점심 무상급식은 교육청 사업이며, 도는 토요일과 공휴일, 방학 및 방과 후 급식에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의 가용재산이 줄어들고 있고,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에에도 어긋나는 만큼(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127조 3항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예산안을 이송받는 대로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 경우 의회는 재의 요구를 받아들일 지 여부를 결정(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의원의 3분의2이상 찬성)해야 하고, 받아들일 경우 관련 예산안을 다시 심의해야 한다. 도의회가 재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도는 법원에 제소할 예정이어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의회는 사설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하는‘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경기 지역의 모든 사설 학원들은 오후 10시까지 교습을 마무리해야 한다. 지금은 유치원ㆍ초등학생 오후 10시, 중학생 오후 11시, 고교생 자정까지 차등 적용되고 있다. 도의회는 다만 부작용 방지와 학부모 홍보 및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수원=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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