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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쇠고기 내년초 수입 재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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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쇠고기 내년초 수입 재개될 듯

입력
2010.10.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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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발생으로 2003년 수입이 전면 중단된 캐나다 쇠고기 수입이 내년 초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캐나다 쇠고기 수입과 관련 제4차 한ㆍ캐나다 실무 기술협의가 20~21일 서울에서 열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캐나다 측에서 지난 주말 '비행기표를 구하는 대로 서울로 오겠다'고 연락 왔다"며 "우리 요구에 대한 저쪽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기술협의에서 양자협상을 타결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말 양국 기술협의에서 수입 재개 조건으로 ▦검역조건상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 수입 ▦내장 수입 전면 금지 등을 제시했지만, 캐나다 측이 내부 입장정리 시간을 요구해 최종 합의가 미뤄졌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조건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기준보다 엄격하다"며 이에 따라"국회 심의도 험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쇠고기는 언제든 풀릴 수 있는 민간자율협약에 의지해 30개월 미만만 수입되고 있는데 반해 캐나다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다.

이번 협의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정부는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심의를 거치게 되며 이후 수출업자(캐나다) 작업장에 대해 우리 정부가 승인을 내리면 국내서 수입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 초 캐나다 쇠고기가 국내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캐나다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그러나 캐나다는 2007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획득하면서 한국에 재개방을 요구해왔다. 특히 작년 4월 한국의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대해 WTO에 제소한 뒤 별다른 성과가 없자 분쟁패널 설치를 요구, 같은 해 8월 패널이 설치됐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분쟁패널은 최종 결론 때까지 최소 2년이 걸리는 만큼 캐나다는 이보다 빨리 결론을 낼 수 있는 양자협상도 함께 진행했다"며 "분쟁패널을 통해 내년 말 한국시장을 강제로 열어도 득 될 게 없다고 판단, 한국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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