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약품 채택의 대가로 뒷돈(리베이트)을 받은 의사와 약사를, 제공자와 함께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단속이 본격화되고 있다.
18일 관계당국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내 상당수 중견 제약회사를 상대로 불법 리베이트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11일 M사를 방문해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 데 이어, 13일에는 R제약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특히 공정위의 현장 조사는 올해 상반기 매출 및 순익이 지난해에 비해 특별한 이유 없이 급격히 늘어난 회사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공정위 조사 대상에 오른 제약회사는 서너 군데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제보에 따른 조사”라며 전체 제약사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경계했지만, 최근 정부가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미루어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관련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 관계자는 물론,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도 자격정지와 함께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등 관계부처는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다. 이달 4일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제약업계 상위권인 J사의 본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