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 지하철과 달리 지방 지하철 역사에는 별도의 중계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가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법무부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지방 대도시에 있는 168개 지하철 역사에 전자발찌 위치추적 중계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계기는 전자신호를 통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위치와 전자발찌 훼손 여부 등 현재 상태를 중앙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송신하는 장치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중앙관제센터에 전자발찌 경보가 울려 조치가 이뤄진 것은 모두 966건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가 제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488건(48.9%), 충전의무 불이행 359건(36%), 외출금지 위반 104건(10.4%) 순이다.
이 의원은 “중계기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 대도시의 경우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더라도 훼손 상태가 중앙관제센터에 전송되지 않을 수 있고, 결국 도주한 성범죄자가 재범을 하더라도 위치추적이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휴대전화가 터지는 곳이라면 중계기가 없더라도 위치추적 송수신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다만 위치 계측에 약간의 오차는 생길 수 있지만, 전자발찌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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