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 폐지키로 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정부는 작년에도 이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재계의 강력한 반발로 1년 연장한 바 있다. 1982년 도입된 이 제도는 기업이 기계장치 등에 투자할 때 투자금액의 일정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재계는 국제 환율전쟁이 격화하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이 제도가 없어지면 기업의 신규투자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이유로 존속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민간소비, 건설투자 등의 회복이 불투명해 기업 설비투자가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도 지방경제 및 중소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 제도를 없애기로 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연간 2조원가량인 임시투자세액 공제액의 80% 이상이 대기업에 편중돼 있고, 공제에 따른 설비투자 및 고용창출 효과도 미미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 게 주원인이다. 더욱이 '임시'라는 표현에 어울리지 않게 매년 제도를 연장함으로써 사실상 상시적인 기업 보조금 수단으로 전락했다.
무엇보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폐지는 세제 개편의 큰 방향을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인적ㆍ지적 자본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대체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대기업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인하와 고용 및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대기업들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독점함으로써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까지 계속 누리겠다는 것은 욕심이 지나치다. 정부는 '임시'문패를 달고 30년 가까이 존속돼온 비정상적 감면제도를 이번에는 확실히 없애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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