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역내 고교의 사설 모의고사 실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고교 1∼2학년은 이달터, 3학년은 내년 3월부터 정규 수업시간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할 수 없다.
서울 지역 고3생의 경우 작년 한해 동안 시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4회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6ㆍ9월 모의평가, 사설 모의고사까지 합쳐 최대 13회나 시험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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