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 이백순 신한은행 사장 등 핵심 3인방의 사법처리 향방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18일부터 신한은행이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한 신 사장 등 피고소인 7명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라 회장 측이 고발한 (주)투모로와 금강산랜드(주)에 대한 400억 불법대출과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원 횡령 혐의가 핵심 조사 대상이다.
특히 검찰은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원 횡령 의혹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할 방침이다. 문제는 신한은행 내분사태를 촉발한 이 대목이 자칫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동시에 궁지에 몰아넣을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신 사장이 해당 자문료를 라 회장도 썼다고 밝힌 만큼 라 회장도 자유로울 수 없는 형편이 된 것이다. 또 이백순 당시 부사장(현 행장)이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로 보이는 자금에서 현금 3억원을 별도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이 은행임직원들로부터 나와 자칫 이 사장에게 불똥이 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경우 3인방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에 올라 신한으로서는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라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소환은 신 사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뒤에야 진행될 전망이다. 라 회장이 '50억원 차명계좌'와 관련한 실명제법 위반으로, 이 행장은 투모로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고발 고소돼 있긴 하지만 사안의 본류가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로서는 신 사장에 대한 조사에서 3인방의 처리방향을 결정할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라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은 대검 중수부에서 한차례 수사를 통해 무혐의 처리한 만큼 검찰이 서두를 이유는 크게 없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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