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 제도(타임오프) 시행에 따라 조합비 인상을 결의한 기아자동차노조의 대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기아차노조 등에 따르면 채모 대의원은 “무급 노조전임자의 임금보전을 위한 조합비 인상은 규정과 절차가 무시된 결정”이라며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채 대의원은 소장에서 “대의원대회에서 김성락 지부장은 참석 대의원 수, 정액인상 이유 등을 궁금해 하는 의견을 무시하고 조합원 1인당 1만4,200원씩을 추가 납부하는 조합비 인상 규칙개정 최종안을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채 대의원은 조합원들에게 뿌린 유인물을 통해서도 “수많은 대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 지부장은 의사봉을 내리치며 ‘조합비 인상을 만장일치로 결의한다’며 날치기 통과시켰다”면서 “노조운영규칙은 단 한 명의 대의원이라도 반대하면 표결을 해야 하지만 독단으로 처리, 3만4,000 조합원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기아차노조는 타임오프 시행으로 생긴 무급 노조전임자들의 임금 보전을 위해 8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조합비 인상을 결정했다. 이로써 매월 통상임금의 1.2%인 조합비에 1만4,200원씩이 추가됐고, 인상분은 임금인상 시점인 4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광명=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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