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기존의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한 ‘일부사항증명서’ 5종을 신설하는 개정규칙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이다. 개정규칙안에 따르면 5종의 증명서별로 새로 발급되는 일부사항증명서에는 이혼이나 파양, 개명 등 과거 신분관계의 변동이나 이력정정 사항이 일절 드러나지 않고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만 나타난다. 삭제되는 정보는 구체적으로 ▦혼인취소ㆍ이혼 ▦입양취소ㆍ파양 ▦친양자입양취소ㆍ친양자파양 ▦친권ㆍ후견 종료 ▦인지(친자식으로 확인) ▦사망한 자녀 ▦성ㆍ본 창설 및 변경 ▦개명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원인(정정ㆍ말소 등) 등 9개다. 이 증명서에는 해당사항이 지워지는 대신 ‘일부증명’이라는 표시가 붙는다.
이번 규칙개정은 작년 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내년 말부터 시행된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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