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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사랑의 열매' 속에 벌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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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사랑의 열매' 속에 벌레가…

입력
2010.10.1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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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천지회 A팀장은 2007년 11월 인천시청 공무원으로부터 성금으로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30매를 받았다. 두 달 뒤 기부자가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자 A팀장은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이를 보고받은 인천지회 B간부도 분실ㆍ도난 신고나 인사위원회 개최 등의 정상절차를 밟지 않은 채 사건을 무마하려다 내부감사에 적발됐다. 결국 A팀장은 해고되고 B간부는 감봉 6개월 징계를 받았다.

국내 유일의 법정 공동모금기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성금 분실과 공금유용, 장부조작, 친인척 거래 등 내부의 갖가지 비리와 부정행위로 국민성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금회가 국회 보건복지위 이애주(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회는 2006년 제작한 ‘사랑의 온도탑’을 해마다 다시 사용하면서도 2007∼2009년 매년 1,000만원 안팎의 제작비를 들인 것처럼 장부를 조작, 공금횡령 또는 유용 의혹을 받고 있다. 경기지회는 지난해 모 간부는 서류와 영수증 등을 꾸며 유흥주점, 음식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3,300만원을 쓴 업무상 횡령사실을 적발했지만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기지회는 또 2006년부터 올 4월까지 9.000만원 상당의 실내건축공사를 5차례 하면서 실무책임자의 친척이 운영하는 부실업체와 계약했고 출근도 하지 않은 연예인 홍보대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부실관리로 중앙회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지난 11일부터 모금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업무 추진비 유용, 부당 경비사용 등의 문제가 발견된 직원들에 대해 고발 또는 내부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모금회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원금을 빼돌리거나 부적절한 성금 배분 등으로 13차례 지적을 받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모금회가 사실상 국민성금을 사실상 독점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비리가 계속되다 보니 모금회 활동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모금회는 기부금 소득공제한도가 아름다운재단 등 타 기부재단보다 5~10배 많아 지난해 모금액이 3,319억원에 달할 정도다.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운영비 사용이나 성금배분 내역 등을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애주의원은 “모금회의 부실운영은 독점적 지위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복수의 전문모금기관을 운영하도록 해 국민에게 기부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효진 공동모금회 홍보실장은 “비위를 자체 적발하고 문제를 일으킨 직원에 대해 엄격하게 징계를 내렸다”며 “이는 모금회의 자정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랑의 열매’로 상징되는 공동모금회는 관 주도의 성금모금에서 벗어나 민간주도의 공동모금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에 따라 1998년 설립됐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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