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거주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상봉 방식을 일반 이산가족과 차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산가족 상봉 시 국군포로의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상봉 방식을 동숙(同宿ㆍ한방에서 같이 잠) 상봉 및 재상봉 등으로 다른 이산가족과 차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에 거주하는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일반 이산가족과 달리 남쪽 가족과 함께 잠을 자거나 재상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방부는 ‘국군포로 송환 및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군포로가 북한을 탈출해 3국에 머물다가 국내로 송환되는 과정에서 가족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국군포로의 신변을 위협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현재 법제처와 처벌 기준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귀환 국군포로에게 주거시설 구입을 위해 현금을 제공하던 것을 아예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1등급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규정도 법률 조항에 신설하기로 했다. 심문 과정에서 북한에 억류된 동안 조선노동당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북한 체제에 적극적으로 찬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귀환자는 1등급을 받게 된다.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국군포로는 500여명이며, 1994년 고 조창호 소위 이후 지금까지 79명이 남쪽으로 귀환했다. 이 중 17명은 사망했고 62명은 생존해 있다. 북한은 북에 거주하는 국군포로를 ‘전향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포로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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