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화여중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거부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파면시킨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교사를 다른 이유로 다시 파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세화여중은 2008년 10월 학업성취도평가 때 학생들에게 시험 거부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이 학교 김영승 교사를 지난해 2월 파면했다. 김 교사는 법원에 파면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냈고, 올해 4월 1심에서 파면 무효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이 학교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아 김 교사는 파면 상태다.
그러나 김 교사가 2008년 시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전교조 교사들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자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해 두 번째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김 교사는 “파면 상태에 있는 일반인을 또다시 파면할 수가 있냐”며 소청심사를 제기했지만 소청심사위원회는 김 교사의 신청을 기각했다. 세화여중 측은 “추가 징계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고, 소청심사위 관계자는 “내ㆍ외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김 교사는 “1차 파면이 부당했다는 판결이 나올 것에 대비해 다시 파면시킨 것”이라며 강력 대응 의사를 밝혔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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