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태철 부장검사)는 15일 지방선거 출마자에게서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김희선 전 국회의원을 구속했다.
최영헌 북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6ㆍ2 지방선거에서 동대문지역구 출마자와 당직자 등에게서 사무실 운영비 등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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