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박철)는 교회 여신도를 2년 이상 스토킹하고 구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인터넷 게시판에 비방글을 올린 서울 모 교회 목사 이모(43)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교회 여신도 A씨에게 ‘사랑한다. 한번만 만나 달라’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외출하는 A씨를 차로 가로막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기혼의 A씨가 B씨와 내연관계라는 소문을 듣고 공공기관 및 A씨가 다니는 문화체육센터 홈페이지에 “A씨는 간통녀”라는 내용의 비방글을 올린 혐의다. 이씨는 골목길에서 주운 이면지에 적혀있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인터넷 게시판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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