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목격자 진술을 조작하고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김모(39) 경사와 최모(55) 경위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 “현행범인체포서와 수사보고서는 폐쇄회로TV 영상과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이 아닌 동료 경찰관이 작성한 것이어서 세세한 부분에서 사실과의 불일치가 직접 작성한 것에 비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두 경찰관은 서울 송파경찰서 가락지구대 소속이던 2008년 2월 시비가 붙은 택시기사의 운전자격증명서를 떼간 윤모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증명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다 흉기를 들고 나온 윤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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