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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김수철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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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김수철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0.10.15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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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성낙송)는 15일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폭행범 김수철(45)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김수철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30년간 부착하도록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과거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김을 영구히 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인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판 내내 고개를 떨어뜨리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김수철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반성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김수철은 올해 6월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만난 초등생 A양을 납치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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