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민간인 불법사찰 내용을 2008년 10월 이강덕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팀장(현 경기경찰청장)에게 구두 보고했다고 14일 재판과정에서 밝혔다. 청와대는 그 동안 민간인 사찰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해왔다.
이 전 지원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정선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에 대해 2008년 9월 첫 보고를 받은 뒤) 10월 초 청와대에서 회의가 있어 들어갔다가 당시 이 팀장에게 (민간인 사찰 내용을) 구두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 전 지원관은 "연초 촛불집회 때문에 고생이 많았는데 아직도 이런 동향(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것)이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이강덕 경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청 국정감사가 끝난 뒤 "이 전 지원관으로부터 그러한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지원관에 대해 "이 사건으로 개인의 평온한 삶이 파괴되고 국회의원을 불법 내사한 것이 드러나 국기가 문란해졌음에도 이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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