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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태광그룹 편법승계 수사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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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태광그룹 편법승계 수사 철저히

입력
2010.10.1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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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태광그룹 소유주 일가의 불법 혹은 편법 상속ㆍ증여 의혹,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그제 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해 30~40상자 분량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수사 내용이 현 정권 최대 화두인 공정사회 실현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검찰의 행보가 주목된다.

태광그룹 수사의 핵심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한 부의 승계 과정에서의 불법ㆍ탈법 행위 규명이다. 그룹 회장이 재산을 상속 받는 과정에서 상속ㆍ증여세를 포탈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이 비자금 조성 혐의를 포착했다면 태광그룹 사세 확장 과정에서의 비자금 사용처 규명은 수사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검찰의 수사 의지에 달린 문제다. 수사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금물이지만 과거처럼 형평에 맞지 않는 불공정 수사를 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태광그룹은 그동안 투명 경영을 요구하는 주주,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폐쇄적 기업 경영으로 일관해 왔다. 소유주 중심의 후진적 지배구조로 온갖 구설에 휘말리기도 했다. 2006년 말에는 한국기업 지배구조펀드(장하성 펀드)와 지배구조 개선에 합의하고도 실행에 옮기지 않아 지난해 펀드측으로부터 그룹 회장인 태광산업 대표이사가 해임소송을 당했다. 그 사이 태광그룹은 비상장 계열사들을 동원, 회장의 10대 아들에게 지분을 불법 혹은 편법 증여해 부를 승계하는 데 몰두해 왔음이 검찰 수사 착수를 계기로 드러났다. 태광그룹이 부의 승계를 시작한 2006년은 삼성이 편법 경영권 승계로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던 때였다.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정당한 부의 상속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던 시기에 초등학생 오너 3세를 그룹 대주주로 만드는 작업을 추진했다니 어이가 없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대기업의 관행적인 불법ㆍ편법적 부의 승계를 단절하는 실질적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공정 사회 실현을 위해서라도 더욱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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