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 미얀마 총선을 앞두고 미얀마 군정이 아웅산 수치 여사에게 선거권을 부여했으나 수치 여사가 이를 거부했다고 AP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수치 여사의 변호사 니얀 윈은 “미얀마 군사정권이 최근 수치 여사의 이름을 선거인 명부에 올렸다”며 “하지만 수치 여사는 유죄를 선고 받은 사람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 선거법을 위반할 수 없어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치 여사는 자신의 이름을 선거인 명부에 올리는 조치 역시 현행법 위반임을 미얀마 군정에게 알려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는 미얀마 군정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총선을 실시하기로 한 후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사실상 수치 여사를 비롯 민주화인사의 선거참여를 금지한 것에 대한 저항의 의미다. 미얀마 군정은 올해 초 선거법을 개정했으나 수치 여사가 이끌고 있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는 선거 불참을 선언했고, 이로 인한 국제적인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수치 여사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앞서 미얀마 군정은 내달 13일 만료되는 수치 여사의 가택연금을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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