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5부(부장 김문식)는 13일 영화 ‘천국의 전쟁’ 수입사인 월드시네마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한상영가 등급분류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제한상영가 등급으로 분류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화에 나타나는 성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장면이 상영시간 중 10% 정도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며“우리사회의 보다 개방된 성관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선정성, 음란성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선량한 풍속이나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멕시코의 카를로스 레이가다스 감독이 제작한 ‘천국의 전쟁’은 칸 영화제 경쟁부문에 올라 호평을 받고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예술영화로 인정받았지만, 영등위는 노골적인 성관계 묘사로 인해 일반 시민의 보편적 정서와 윤리로 수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 결정을 내렸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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