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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원장이… 입소자 정부지원금 떼먹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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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원장이… 입소자 정부지원금 떼먹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입력
2010.10.1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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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장애인 입소자에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등 인권을 침해한 혐의로 전남 담양군의 지적장애인 시설 A공동체 운영자 홍모(51)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도ㆍ감독권을 갖고 있는 담양군수에게 시설폐쇄 등 행정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윤모(28)씨가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언니가 A공동체에서 생활을 해오다 가족도 모르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했다”며 진정을 낸데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홍씨 등은 2003년 9월부터 2010년 5월까지 피해자의 장애수당 등 정부 지원금 3,300여만원을 차량 유지비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 또 군청이 시설 점검을 시작하자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해당 장애인을 25일간 광주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3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 인권침해 정도가 심해 장애인 보호시설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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