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공공근로사업을 벌이는 것처럼 꾸며 서울시로부터 사업 예산 1억3,8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 광진구 지회장 고모(46)씨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광진구 지회장 이모(61ㆍ여)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와 이씨는 관할 구청에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을 벌인다’는 내용의 공공근로사업계획서를 낸 뒤 2007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67차례에 걸쳐 인건비 명목으로 각각 9,800만원과 4,0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 등은 지적 장애인이나 자신의 지인들을 공공근로자인 것처럼 서류에 허위등재하고, 미리 확보한 당사자 계좌를 통해 인건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은 공공근로자에게 지급되는 80여 만원의 급여 중 10만원 정도를 명의를 빌려 준 장애인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개인 생활비로 탕진했다”며 “취약계층 대상의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관할 구청들이 사업장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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