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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원 "땅 용도변경 약속" 수억 수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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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원 "땅 용도변경 약속" 수억 수수 의혹

입력
2010.10.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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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P의원 측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사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진정인 조사를 마친 검찰은 조만간 P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송삼현)는 P의원 측이 2006년 경기 남양주 지역 기업인들에게 그린벨트 용도변경을 약속하고 해당 부동산을 공동 매입하라고 부추긴 뒤, 땅 매입자금 중 수억원을 빼돌렸다는 의혹(불암상공회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주 제보자격인 이 지역 병원관계자 K씨에게 수사관을 보내 사건전모에 대한 주장을 듣고, 이 지역 사업가 H씨 등 참고인들을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2006년 P의원은 남양주시 기업인 수십명으로 구성된 '불암상공회'에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남양주시 별내면 일대 임야 17만평을 산업단지로 용도 변경해 주겠다며 해당 임야의 매입을 제안했다. P의원은 기업인들에게 용도변경이 성사돼 개발제한이 풀리면 땅값이 수십 배 뛰어 1,000억원대 이권사업이 될 거라고 설득하고, 중앙부처 사무관을 불러 투자설명회까지 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불암상공회 소속 기업인들은 갹출해 180억원을 모았고, 그 해 12월 140억원을 들여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 땅 매입비 중 최소 수억원이 P의원의 동생이 추진한 태국 콘도건축비와 임야 용도변경을 위한 정치권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실제로 P의원의 동생이 태국에 콘도를 건축한 시점은 2006년 4~12월로 남양주 기업인들이 땅을 사기 위해 돈을 모은 시기와 일치한다.

2007년 국회에선 실제로 해당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법 개정이 추진됐으나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성사되진 못했다. 이에 따라 기업인들이 매입한 땅은 현재까지도 개발제한에 묶여 있다.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던 노무현 정부 당시 유력 인사가 오히려 1,000억원대 부동산 이권에 개입하고, 그 동생이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과거 정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정치권 사정의 신호탄이 될 수 있어 수사 진행상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보자 K씨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차례 정부와 검찰에 제보를 했으나 이제서야 수사에 착수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P 의원은 "지역 기업인들로부터 10원 한푼 받은 바 없으며, 동생도 결백하다고 믿는다"면서 "지난해와 올해 초에도 검찰이 제 주변을 캐고 다녔지만 별 혐의를 잡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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