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2일 6ㆍ2 지방선거 선거비용을 조사한 결과 허위 신고 등 위법 사례 1,681건을 적발, 이 중 78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14건은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사례에 대해선 경고 조치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는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과 실비 96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고발됐다. 선관위측은 “이 건은 오 시장의 당선 무효형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고 말했다. 낙선한 한 서울시교육감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 보전 액수를 부풀리기 위해 영수증 등 증빙서류(1억4,266만원 상당)를 허위 기재하고 회계 보고를 조작해 고발당했다.
정당과 정치인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에 대한 선관위 조사에서는 노조의 불법 정치자금 기부 등 위법 사례 397건이 적발됐다. 선관위는 이 중 26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7건은 수사 의뢰했다.
한 보험사 노조 간부는 특정 정당의 당원이 아닌 노조원 259명으로부터 1인당 10만원씩을 정치 후원금 명목으로 모금해 이를 민노당과 진보신당 간부에게 전달해 고발됐다. 선관위측은 “공식 후원회가 아닌 노조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해 사실상 당비로 낸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의 한 간부는 노조 10곳이 모금한 1억5,716만원을 선관위 등록 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 계좌로 수수해 고발 조치 됐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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